원금과 45% 고수익 보장 보험 계모임 투자권유에 소비자경보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투자권유 경보 발령 불법 투자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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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에 경보 발령

올해 1~10월 신고 상담 555건, 전년비 42%↑이중 77건은 수사 의뢰

 혐의 업체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직장인 이모씨(32)는 기존에 알고 있던 '○○ 보험대리점'에서 고수익 보험 상품을 요청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은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이씨를 유혹했다.

하지만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이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일하고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었다.

올해 이 업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초기에는 현행법상 불법인 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의 본질의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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