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잔혹사건 연루 30대 태국 이어 국내법 또 처벌 청주지법 태국서 복역한 기간 감형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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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간 벌어진 살인 사건에 연루된 30대가 태국에 이어 국내서도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됐다.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3조(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태국서 살인사건 발생 당시 훼손된 시신 발견 당시 모습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33)씨는 2018년 3월께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에 가담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임대주택을 빌려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초 한국인 조직원 간 금전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조직원 B(33)씨가 다른 조직원 C(35)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C씨의 시신을 함께 잘라낸 뒤 비닐봉지 등에 담아 태국 동남부 라용 지역의 인적 드문 야산과 바닷가 방파제 부근에 버렸다.

얼마 뒤 참혹한 형태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태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주범인 B씨가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겁에 질려 한국대사관에 연락했고, 대사관 경찰영사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지 감옥에서 10개월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내 법원에 재차 기소됐기 때문이다.

 

형법 3조에서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다.

법 7조를 통해 같은 죄로 외국에서 처벌받았으면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때 그만큼 감형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태국에 가기 전인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챙기는 범죄에 가담해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6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태국법원에서 복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사건의 주범인 B씨는 아직 태국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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