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강제동원 판결 2년 기로에 선 한일관계 외교부 70년 비극의 씨앗 그리고 2880

반응형

일본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막혀 판결 2년이 지나도록 현금화는 지지부진하다. 우리 외교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기업 자산압류와 매각 등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소극적인 모습이다.

 

2년 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 취재진이 만난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었다. 취재진에게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명 남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같이 소송에서 이겼던 동료 할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면서 하루 빨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성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년전 대법원,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들은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점기 반인도적 강제동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진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