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덮죽집 상호 레시피 도용 사건 백종원 변리사 만나 손해 배상 가능 골목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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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을 통해 화제가 된 덮죽집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파렴치하게 방송을 보고 레시피와 상호까지 도용한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공분에 대한 방향을 찾은듯 하다.

"손해 배상 가능" 포항 덮죽집 도용 사건 실마리 찾은 백종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도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백종원은 지난 23일 방송된 SBS-TV '골목식당'에서 포항 덮죽집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그는 특허청 관계자와 만나 음식 특허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음식 특허 등록은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 공개로 오히려 영업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포항 덮죽집의 경우 특허 등록이 아닌 상표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전문가는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적으로 12개월 걸리는데 2년 걸릴 수도 있다"며 "상표는 등록 받으면 10년인데 갱신 안 하면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공개된 상표 외에도 비슷한 상표가 새롭게 출원된 것.

이와 관련, 전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덮죽, 그 다음 포항 덮죽, 덮죽덮죽인데 최근에 덥죽으로 상표 출원한 사람도 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와 만났습니다. 이 변리사는 "상표법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먼저 등록한 게 유리하다"고 설명해 백종원을 당황케 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변리사는 "손님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모방 상표 등록 불가 원칙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독창적인 성과물을 만들었는데 도용해서 누군가 영업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자료를 모아두면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리사는 더불어 "다른 분이 출원한 게 등록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심사관들에게 등록하지 말고 거절해달라고 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해결 실마리를 전했는데요.

 

백대표는 포항 덮죽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응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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