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지원 28일부터 신청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온라인신청 링크

반응형

 

 

https://www.work.go.kr/kua/

 

www.work.go.kr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해당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인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취업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 대상(소득ㆍ재산 요건 등)인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의 경우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인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반응형